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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동산 칼럼 354호) 2016. 10. 2

   

 

우리 교회가 사단법인화 및 성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總有)(지분권 없는 공동재산)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09. 2.12. 선고 200623312 판결)>

 

최근 목동의 어느 큰 교회의 재산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특히 개척을 해서 대형교회를 이룬 대표적인 교회이기에 법원의 판결문이 눈길을 끌고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왜 교회재정은 교회의 내규에 따라 집행해야 하느냐면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총유물, 즉 지분권 없는 교인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재정의 주인들이(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제정한 내규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한 내규가 없다면 교회 총유물의 주인들이 모여 결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인총회(공동의회)를 통한 예산결산 승인권이다. 교인총회에서 결의해 준 예산항목이 없으면 지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지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국회가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여 우리는 교회 내규에 의하여 임시공동의회를 통해 <교회의 사단법인화 추진 건><교회 부지 매입 및 건축 건>에 대한 등록교인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의는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모든 교회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의 일도 세상처럼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축의 경우도 어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하고, 1/N을 나누어 책임을 지워 자본금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그렇게 모든걸 갖추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소원)을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온 백성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먼저 헌신하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선에서 대화가 되고 소통해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상식을 초월하여 머리되신 주님의 뜻(소원)을 먼저 구하는게 급선무입니다. 주님의 뜻(소원)에 대한 공동체의 동의(마음을 모으는 것)가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또한 현재 우리의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 향후 보다 더 투명하고 정직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를 사단법인화>하고 <교회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나누어 쓰고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모두가 정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런 영성, 생활화된 헌신 +shalom 신규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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