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을 여는 교회 정관규칙 및 시행세칙
2021.1.17. 공동의회시 재수정후 시행
시행세칙은 장별 완성후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됨
1. 전문
2. 제1장 총칙
3. 제2장 정회원 및 교인
4. 제3장 직원
5. 제4장 회의 및 조직
6. 제5장 기관의 임무와 목적
7. 제6장 사역위원회와 목적
8. 제7장 재산 및 관리
9. 제8장 재정
10. 제9장 권징
11. 부칙
12. 정관에 따른 시행세칙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정회원 및 교인에 따른 시행세칙
3) 제3장 직원의 시행세칙
4) 제4장 회의 및 조직에 대한 시행세칙
5) 제5장 기관의 임무와 목적의 시행세칙
6) 제6장 사역위원회와 목적의 시행세칙
7) 제7장 재산 및 관리의 시행세칙
8) 제8장 재정의 시행세칙 (경상운영비, 예결산 등)
9) 제9장 권징의 시행세칙
10) 제10장 특별위원회(감사, 건축 등)의 시행세칙
11) 경조사 운영세칙
12) 부칙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을 여는 교회 정관 (우리의 약속)
전 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을 여는 교회는 신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 5대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법통과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영혼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및 섬김, 헌신적인 봉사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이단, 사이비 등 비진리와 불법을 타파하며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 운영의 정관 규칙과 시행세칙으로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신앙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1987년 1월 17일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기에 1월 셋째주일에 교회설립 기념감사예배로 드리며, 행복을 여는 교회 정관규칙과 시행세칙을 이제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을 여는 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소속과 헌법)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한다.
2. 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하 총회헌법 이라 칭함)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교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한다. (현주소) 일청로 59번길 4(일산동 584-35)
제 4 조 (조 직)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당회, 제직회(제직부서), 교회학교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 5 조 1항 (존재의 목적과 사명) “성경대로”
① 우리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② 우리는 교회성장보다 영혼구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③ 우리는 지식전달보다는 능력배양에, 교실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자훈련의 방법으로 선호한다.
④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한다.
⑤ 우리는 단순한 소그룹이 아닌 신약적 원형교회를 추구한다.
제 5 조 2항 (실천목표) “전교인 사역자화”
① 모든 사람이 리더로 자라가는 교회
②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역자로 쓰임 받는 교회
③ 평신도가 목회의 중심에 서는 교회
④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언제나 충만한 교회
⑤ 거룩한 추수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교회
제 6 조 (신 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 2 장. 정회원 및 교인
제 7 조 (자 격)
우리교회 회원은 우리교회의 규약에 동의하고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주일성수와 목장참여, 십일조헌금 등의 교회와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는 세축에 대해 신실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되 개인주보함을 갖고, 그 외의 원입교인은 준회원과 등록교인(이하 교인)으로 한다.
제 8 조 (책 임)
① 모든 교인 특히, 정회원은 본 교회에서 정한 공예배와 기도회 및 모든 집회, 섬기는 일에 성실히 참석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② 모든 교인 특히, 정회원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힘을 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의 명예와 거룩한 신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제 9 조 (권 리)
① 정회원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공예배(주일예배 등)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중지된다.
② 정회원(등록교인과 준회원은 의무사항이 아님)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봉사할 권리(사역과 헌신)가 있다. 목장사역 1 + 연합교회 사역 1을 기본으로 한다.
제 3 장. 직 원
제 10 조 (편 성)
①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부교역자의 인사관리는 담임목사(당회장)의 권한에 두며 본 교회 유급 교역자는 본 교단에 목사안수를 받은 자 이거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된 신학교에 재학 혹은 졸업하였거나 국내외에서 인정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당회는 제4장 17조를 참고)
제 11 조 (담임목사)
① 담임목사(당회장)는 본 교회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② 목사의 청빙은 필요한 경우 당회가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물색 심의 한 후 그 중 1인을 선정하여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③ 담임목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 임기 전이라도 공동의회 전에 당회에서 발의하고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고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휴직 혹은 사직을 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④ 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계발 및 교회 발전을 위해 부임일로부터 만 6년이 지나면 안식년을 제공한다. (단, 담임목사의 목회적 판단과 교회 형편에 따라 안식년 시기와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제 12 조 (장로)
①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② 장로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 7년, 본 교회 제직 5년을 경과하고 만4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된 자라야 하며, 노회의 장로청원 허락을 받아 당회(초원지기 모임)가 추천하고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③ 장로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연임할 수 있다(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본교회 등록 1년 후 당회(초원지기 모임)의 허락을 받아 협동장로로 임명하며, 등록 3년 경과 후 11조 2항의 의거하여 시무장로로 추천 할 수 있다)
④ 장로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 당회(초원지기 모임)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을 하게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⑤ 시무장로의 피택은 목회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담임목사가 당회(초원지기 모임)에 발의할 수 있다.
⑥ 시무장로는 목자이상의 평신도사역자로 2회 이상의 목장 분가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13 조 (권사)
① 시무권사는 교우들의 신앙을 지도, 심방하며 연약한 심령을 세우는 일에 종사한다.
② 시무권사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 5년, 본 교회 제직 3년을 시무하고, 만40세 이상 된 여자성도로서 목자(목녀) 유경험의 평신도사역자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언행에 덕이 되며 신앙적으로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③ 시무권사의 선택은 당회(초원지기 모임)의 추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타 교회에서 이명한 권사는 당회(초원지기 모임)의 허락을 받아 무임권사로 한다)
④ 시무권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 당회(초원지기 모임)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을 하게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⑤ 시무권사는 목자(목녀) 유경험의 평신도사역자로 1회 이상의 목장분가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⑥ 단, 목자목녀가 아닌 경우 당회(초원지기 모임)에서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제 14 조 (안수집사)
① 안수집사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 운영과 봉사와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② 안수집사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 5년, 본 교회 제직 3년을 시무하고 만30세 이상 된 자로서 목장의 목자이상의 평신도사역자로 디모데전서 3:8-11에 해당된 자라야 하며, 당회(초원지기 모임)가 추천하고 공동의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기혼자로 한다(타 교회에서 이명한 안수집사는 교회의 허락을 받아 무임집사로 한다)
③ 안수집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안수집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 당회(초원지기 모임)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을 하게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⑤ 안수집사는 목자이상의 평신도사역자로 1회 이상의 목장분가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⑥ 단, 목자목녀가 아닌 경우 당회(초원지기 모임)에서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제 15 조 (서리집사)
① 서리집사는 무흠 입교인으로서 수세후 2년을 경과하고 만30세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 세 축에 근거하여 성수주일(연 90%)과 십일조 헌금 등의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봉사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덕과 존경을 받는 순종하는 자로 당회(초원지기 모임 = 인사위원회)를 통해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전입자의 경우(신규 포함) 담임목사 면담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고, 출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목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모든 신규 혹은 기존 서리집사는 매년마다 제직훈련을 받아야 하며, 성경공부(생명의 삶 이상)를 이수해야 한다.
⑤ 신규 및 기존 서리집사는 매년 해당 목장의 목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정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16 조 (권찰)
① 권찰은 무흠 입교인으로서 수세후 1년을 경과하고 만30세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 세축에 근거하여 성수주일(연 90%)과 십일조헌금 등의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봉사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덕과 존경을 받는 순종하는 자로 당회(초원지기 모임)를 통해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전입자의 경우(신규 포함) 담임목사 면담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고, 출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목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모든 신규 혹은 기존 권찰은 매년마다 제직훈련을 받아야 하며, 성경공부(생명의 삶 이상)를 이수해야 한다.
⑤ 권찰은 매년 해당 목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정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4 장. 회의 및 조직
제 17 조 (당 회) *초원지기 모임
① 당회는 목사와 초원지기 장로(싱글초원의 초원지기는 필요시)로 조직되며 당회는 당회장(시무목사)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나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 당회의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당회장의 직권에 의하여 결의한다.
③ 당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지도 감독
(다) 예배와 성례 거행
(라)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임직
(마) 권징을 하는 일
제 18 조 (목회협력위원회 = 제직부장 및 목자회)
① 목회협력위원회는 당회원을 포함하여 교회의 목자를 중심으로 기관장(제직부장)으로 조직되며, 본회는 담임목사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나 목회협력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당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되 담임목사의 목회적 판단 하에 필요시 소집하도록 한다.
② 회의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담임목사의 직권에 의하여 결의한다.
③ 회의 업무는 당회의 요청시 진행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회의 효과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
(나) 신령적 유익을 위해 앞장서서 도모하며 각 기관을 협력지도
(다) 예배와 성례 거행 지원 및 헌금계수 협력
(라) 당회의 요청으로 교회의 긴요한 사안을 결정하거나 결의하기 전 의견 수렴
(마) 담임목사의 목양을 돕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을 도모
④ 목회협력위원회는 당회보다 앞서지 않으며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따르도록 한다
제 19 조 (공동의회 )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축에 대한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② 회장을 담임목사(당회장)로 하고, 서기는 당회장이 초원지기 장로가운데 임명하도록 한다.
③ 정기 공동의회는 1주전의 공고와 함께 매년 1회로 하며 제직회 각부서의 보고와 교회 예결산, 감사,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의결한다.
④ 일반 안건 결의시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⑥ 임시 공동의회는 담임목사 또는 입교인의 3분의 1이상 의 요청시 소집한다
⑦ 공동의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나) 재산의 취득과 처분
(다)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라) 교회 규약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마) 기타 안건
제 20 조 (제직회)
① 제직회원은 본 교회 권찰과 서리집사 이상 정회원으로 한다.
② 제직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초원지기 장로가, 부서기는 제직부장가운데 한 사람이 하며 담임목사가 임명한다(당회가 있는 경우는 당회서기). 각 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담임목사(당회장)의 직권으로 한다. 또한 원하는 등록교인들에게도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싱글초원의 목자(목녀, 부목자)는 제직회에 참여를 허락한다.
③ 정기 제직회는 매 3개월(분기)마다 달의 첫 주일 혹은 둘째 주일 예배 후에 소집한다
④ 임시 제직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또한 의안이 경미하고 긴급한 사건은 당회(초원지기 모임)에서 임시 결의하여 진행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 5 장. 기관의 임무와 목적
제 21 조. 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을 필요에 의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교회학교 : 기독교교육을 통해 제자양육을 목적으로 한다.
② 찬양대(단) :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간사회 : 전문인 사역으로 담임목사의 목양사역과 연합교회 사역을 돕는다
④ 청년회 : 싱글 청년들의 신앙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⑤ 학생회 : 중고등 청소년 학생 신앙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⑥ 권사회 : 교인 심방, 신앙지도, 성찬준비, 예배, 안내 등을 돕는다.
⑦ 안수집사회 : 교회 모든 재정 일반을 계수하고 책임지며, 연합교회 봉사를 주도한다.
제 22 조. 모든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는 담임목사의 직속으로 하며 교회의 감독과 지시에 순응하여 제반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교회에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제직부서(=사역위원회)와 목적
제 23 조(제직부서=사역위원회) 본 교회에는 관리팀, 구제팀, 봉사팀, 양육팀, 영상팀, 재정팀, 차량팀, 행사팀 및 사무행정 팀의 영역에 준하여 담당부서를 둘 수 있다(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간사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부 : 교회건물 및 시설보수(영선관리), 시설관리에 관한 일체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선교부 : 국외 선교에 관한 일체 사항의 집행하며 목장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비 후원을 담당한다.
3. 이웃사랑부: 구제를 위한 국내 기관 및 학원, 단체(미자립교회 포함)를 지원하는 일을 관장.
4. 교회학교부 : 교회 내와 주일학교를 관장하고 기독교교육에 대한 연구와 일체사항 진행
5. 새가족부 : 교회의 등록 새신자 양육 및 돌봄을 통해 목장에 정착하도록 돕는 일체 사항.
6. 예배부 : 교회의 공예배 및 특별예배에 따른 교회 내외의 순서를 돕고, 봉사자에게 사전 연락 및 공지를 통해 모든 공예배의 예배환경을 도와 예배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관장.
7. 방송실 : 공예배 및 교회 행사시 영상과 음향에 관한 일체 사항의 결과 집행.
8. 재정부 : 교회 재정 및 건축자산에 관한 일체 사항의 집행.
9. 가정사역부 : 삶공부 및 영성훈련 등을 관장하며 교인의 영적성장과 성숙을 위한 연수일체를 관장
10. 중보기도부 : 예배와 담임목사,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및 특별새벽기도회와 기도관련 일체사항의 주관.
11. 행정부 : 교회행정 및 사무에 관한 일체사항 집행하며, 모든 제직부서를 행정적으로 지원.
제 24 조(통합 부서의 설치 운영) 교회는 경우에 따라 필요시 통합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관리
제 25 조 (재 산)
①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토지와 건물, 시설 및 기물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② 행복을 여는 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하고 보존한다.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의 이름으로 등기할 경우라도 이는 교회의 재산이 된다)
③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 26 조 (관 리)
① 교회의 재산관리는 당회(초원지기 모임)가 총괄한다. 단, 본 교회의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입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의회의 결의와 제직회에 보고 및 목회협력위원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② 부동산 취득 처분 설정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직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 27 조 (원 칙)
① 본 교회의 재정은 각종 헌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선교/교육/구제/봉사 및 교회운영의 몫은 영혼구원과 제자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③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필요시 연 2회 당회의 감사를 받을수 있고, 당회(초원지기 모임)에서 임명한 감사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정부장은 초원지기 장로(목자) 중 선임하며, 재정부원(계수포함)은 목자목녀와 안수집사 중에서 신앙과 삶이 인정된 자로서 물질에 본이 되는 자로 임명하며 재정부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담임목사의 발의로 당회(초원지기 모임)의 동의를 얻는 경우 1년간 유임할 수 있다.
⑤ 재정의 모든 지출 처리는 재정부장을 통해 담임목사의 결재에 의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집행외 특별한 사안에 의해 지출할 사항은 제직회에 허락을 얻어 재정부장을 통해 담임목사의 결재로 집행한다. (단 500만원 이하의 급박한 지출은 당회(초원지기 모임) 및 재정부 결의로 선지출하고 후 제직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교회의 모든 통장의 명의는 ‘행복을 여는 교회’로 하며 교회의 재정은 주일 후 이틀(화요일) 내에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며 재정부장과 기록, 그리고 금전 출납의 일은 반드시 업무가 분담되어야 한다.
제 28 조 (예 결 산)
① 결산은 재정부가 44분기 수지결산을 기초로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서 먼저 감사하고,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승인한다.
② 예산은 담임목사의 목회방향과 계획(지침)에 기초하여 재정부에서 우선 초안을 작성하고,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예산위원회 구성은 매년 회계 마감 최소 2주 전에 담임목사가 추천하여 동의을 얻고 교회주보를 통해 임명한다. )
제 9 장. 권 징
제 29 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 30 조 (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비성경적 혹은 교회 공동체(공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목장과 연합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목사와 중직들은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이를 심방하고 반드시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교회는 치리를 결의하고 제직회록 및 당회회록에 이를 기록한다. 이때 당회는 임사부(재판국)를 겸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당회원 외에 동수로 신망이 두터운 중직자들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모든 권징의 과정과 결과는 당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공개 여부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 여부를 따라 담임목사가 목회적 판단을 하도록 한다.
제 31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수찬정치 : 거룩한 성례(성찬)에 참여할 수 없음
4.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 10 장. 부 칙
제 32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2월말로 하며 변경시에는 당회(초원지기 모임)의 동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필요시 임시 공동의회) 결의한다.
제 33 조. 본 정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토지와 건물, 시설 및 기물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② 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회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보존한다.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등기할 경우라도 이는 교회의 재산이 된다)
③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④ 교회 헌금의 임무를 준행하지 않거나 교회를 이탈한 자는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34 조. 효력발생 및 시행
① 이 약속들(규약)은 결정된 이후 즉시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약속들을 바꾸고자 할 때는 담임목사 혹은 당회(초원지기 모임)의 발의, 목회협력위원회 동의, 공동의회 투표수 2/3이상의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
③ 이상의 약속들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은 모법인 총회 헌법에 준하여 따른다.
④ 이 약속들을 개정할 때는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9.12.20 제정, 시행 2010.12.26 수정 2011.12.25 수정 2012.12.30 수정
2014.1.5 수정 2015.12.31. 수정 2018.1.21. 수정시행
2019.1.20. 수정 2021.1.17. 수정시행
12. 정관에 따른 시행세칙
(11) 경조사 운영세칙
제 1조(명칭) 행복을 여는 교회(이하 교회)내에 회원(등록교인 이상)의 경조사를 지원하는 위원회를 해당 초원에 설치하고(위원장 초원지기, 위원은 목자목녀), 그 명칭을 경조사분과위원회이라고 칭한다.
제 2조(설치목적) 경조사분과위원회는 회원 중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 회원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관할) 경조사분과위원회는 목양팀에 소속되고, 목양팀에서는 담당자(권사)를 선정하여 부고를 알리고 장례 절차를 공지하는 등 모든 장례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제 4조(경조사의 분류)
1. 회원의 직계 비속의 결혼
2. 회원의 직계 비속의 사망
3. 회원의 입원
4. 기타 목회적 판단과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교회에 유익한 공이 있거나 행사시 사고 등)
제 5조(적용대상) 본 운영세칙(이하 세칙)의 적용대상은 회원(등록교우)으로 정하되, 회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성도가 아닐지라도 제 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 6조(지원내용) 목양팀은 제4조가 정한 대상 중 제3조의 내용을 목장에서 알려올 경우 다음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
1. 결혼의 경우, 축하의 뜻으로 연합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며, 요청이 있을시 제반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2. 사망의 경우, 위로의 뜻으로 연합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며, 교회장으로의 요청이 있을시 장례 절차는 담임목사의 집례로 진행하며 위로예배는 해당 목자 혹은 초원지기가 진행한다.
3. 수술 또는 입원의 경우, 연합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며, 목장에서는 문병 및 회원의 형편을 교회에 보고하여 돌볼 수 있다.
4. 교회에 각종 행사시에 일어나는 각종사고는 참여 개인의 책임이며, 교회 행사 진행자는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교회는 사안에 따라 위로금을 줄 수 있다. 단, 교회 경내에서의 안전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한다.
5. 연합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목회적 판단에 따라 집행한다.
➀ 결혼축의금, 사망위로금, 수술/입원 격려금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➁ 기타 행사는 규모에 따라 5~8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6. 모든 경조사의 집행은 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 명의로 전달하되 교회명과 담임목사명을 표기한다.
7. 경조 화환의 경우는 담임목사 이름과 초원명을 꼭 표기하도록 한다
제 7조(경조사실 고지) 교회의 경조사 관련 지원업무가 원만하게 관리되도록, 회원은 경조사 및 입원 발생시 해당 목장의 목자목녀에게 우선 신속하게 알리도록 한다.
제 8조(경조사 분과위원회 구성) 연합교회의 경조사 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초원내에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목양팀에서 총괄 지원하도록 한다.
제 9조(임무)
1. 위원장(초원지기)은 경조사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들(목자목녀)은 위원장을 도와 경조사를 당한 회원에 대한 지원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제 10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례 절차가 마치는 시점(하관 및 납골당 안장까지)으로 한다.
제 11조(효력) 이 운영세칙은 본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1월 21일 제정
2019.1.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