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동산 칼럼 280호) 2015. 5. 3
<간통죄 위헌> 결정 유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크리스챤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한 일환으로,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인 강호숙 박사의 글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성적 타락>은 인류역사에서 무수한 악과 폭력과 범죄를 야기시켜왔으며, 21세기 오늘날은 불륜이 기승을 부려 우리사회가 지향해 온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 때, 이번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간통죄 위헌의 이유가 ‘국민들 인식의 변화’와 ‘간통죄’의 실효성 없음과 ‘사생활 비밀보장’ ‘가정 내 자체해결’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했으나, 간통이 결혼서약을 파기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덕을 무너뜨린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보지 않고, 간통 후 실효성에 집중하여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간통죄 위헌’은 힘과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 결국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 가난한 자들, 자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와 ‘성매매’와 같은 사안들이 봇물처럼 터져 엄청난 성적문란과 성적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되는 바이다.
이 시점에서 성경이 ‘간통’과 같은 음행에 대해 엄격한 심판을 명시하고 있음과 이에 성결함으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한국교회 특히 교회지도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난해 국감 때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박남춘(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과 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 가운데 성직자가 376건으로 1위를 기록했는데,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지도자의 음행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더럽혀 결국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심각한 타락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도 간통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한 예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간통죄를 범하게 된다. 은밀하게 행한 간통이 밧세바의 임신으로 간통이 드러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인다. 이렇게 살인까지 하며 자신의 간통죄를 덮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던 것을 보면 다윗은 간통죄가 매우 심각한 죄이며 이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올 파장과 수치와 불명예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한다. 나단선지자는 다윗에게 부자의 양과 가난한 자의 양의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죄는 살인죄가 아닌 남의 양을 빼앗은 간통죄이다.
사도바울은 감독의 직분의 자격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함으로써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일부일처제’를 강조하였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딤전 3:1~7) 또한 교회를 향하여 음행한 자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여겨 쫓아내라고 하였고(고전 5:1~13), 또한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고전 6:9).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에 ‘행음자들’을 포함시켜 간통과 같은 행음에 대해 엄격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계 22:15)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 된 시점에서 교회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상호간의 존중과 사랑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하겠다. 또한 성적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간의 모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로서 펼쳐내어 성적으로 건강한 개개인으로 세워주며, 행복한 가정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자연스런 영성, 생활화된 헌신 +shalom 신규갑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