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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동산 칼럼 415호) 2017. 12. 3

 

우리교회는 <등록교인><회원교인>이 있습니다.


(2017 공동의회를 기준으로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 출석을 하면 자동으로 교회 회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교회 회원으로 자원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는 등록교인회원교인이 있습니다.

 

등록교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타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행복을 여는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만으로 등록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교인으로 헌신한 분에게는 어떤 책임이나 사역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에서의 사역은 등록교인이라도 가능합니다.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와의 면담을 거쳐야 하는데 담임목사는 이 때 목장, 예수영접모임, 생명의 삶 참석을 등록조건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들은 주일 예배시간에 헌신대 앞으로 나와서 등록헌신을 하면 됩니다. 목장에서 목자들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교인에게는 주보함을 마련해 드립니다.

 

회원교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첫 성경공부인 생명의 삶을 수료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고백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과 둘째는 교회 식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예배와 십일조 생활은 기본이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위해 임명을 받고 투표에 참여 할 수 있으려면 회원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교인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료하게 되면 교회회원 신청서를 주보함에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 첨부한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본인이 모든 내용을 기입해서 목자에게 주어서 목자가 점검을 하고 서명을 한 후에 담임목사에게 제출합니다(회원의 의무를 다할 마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회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럴 마음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담임목사인 저는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목자에게 회원영입식날짜와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자와 회원교인 될 분이 같이 나와서 목자가 회원교인 될 분을 교우들에게 소개하고 회원교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임목사가 다른 회원 교인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동의가 되면 회원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을 이렇게 등록교인회원교인으로 구분하고, 회원 영입절차를 갖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모든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017 공동의회를 기준으로 이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모든 행복가족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합니다.

 

 

자연스런 영성, 생활화된 헌신 +shalom 신규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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